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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중에 살고 계시던 자가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의 월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받고 있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니,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싶다면 주거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계산

     

    기초연금의 수급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신청인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은 신청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의 합산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상세정보

     

    2023년 기초연금, 가구소득 인정액과 선정기준액에 대한 상세정보,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상세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변경된 기초연금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구소득 인정액을 결정하는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선정기준액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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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옮기면 불이익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긴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기본공제 2천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 일반재산 : 소유한 재산(아파트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시가액 아님)

    - 기본재산액 : 소유한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 개념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을 의미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차령 10년이상, 생업용 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차량인 경우는 예외)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2023년 기초연금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상세정보

     

    2023년 기초연금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상세정보 총정리 - 탑뉴스

    기초연금에 대해서 연작으로 포스팅중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기본정보 및 월소득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테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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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전환시, 소득환산액 차이

     

    1. 사례

    거주지 : 대도시 거주하는 부부가구

    국민연금 : 남편 90만원, 아내 35만원

    기초연금 : 남편 20만원, 아내 신청전

    거주형태 : 아파트(시가 4억원)를 매매후 전세(3억 5천만원)로 옮긴 상황

    결과 : 전세로 옮긴 이후부터 남편의 기초연금 20만원이 중단됨

     

    2. 국민연금 연계감액

    우선 남편의 경우 국민연금을 90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인해서 기초연금에서 1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2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가 아파트에 대한 소득인정액

    다음은 시가 4억원의 아파트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 위에서 언급드렸습니다.

    보통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50%로 계산합니다.

    2억원(시가 4억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 1억 3500만원(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 = 6500만원

    6500만원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4%) = 260만원

    260만원 / 12개월 = 약 21만7천원

    결과적으로 시가 4억원 아파트의 월소득인정액은 약 21만7천원이 됩니다.

     

    4. 전세 아파트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존의 자가 아파트를 매매후 옮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3억 5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제없이 기본공제 5%가 전부입니다. 

    3억 5천만원(전세보증금) x 0.95(5% 기본공제) = 3억 3250만원

    3억 3250만원 - 1억 3500만원(대도시의 기본재산액 공제) = 1억 9750만원

    1억 9750만원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4%) = 790만원

    790만원 / 12개월 = 약 65만9천원

    결과적으로 보증금 3억 5천만원 아파트의 월소득인정액은 약 65만9천이 됩니다. 

     

     

     

     

     

    기초연금에선 전세가 불리

     

    위의 비교계산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는데, 오히려 소득인정액은 약 45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자가일 경우에는 시가의 50% 정도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4 ~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5%에 대한 기본공제뿐이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에만 해당되고, 점포 등의 임대료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재산의 월소득인정액이 대략 45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례에서 나와있지 않은 다른 조건들과 더해지면 기초연금 소득기준액을 초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자연스레 기초연금의 지급도 중단되는 것이지요.

     

     

     

    전세보다 주택연금이 유리

     

    이렇게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계산도 해보니,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집을 팔기보다 주택연금 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으며, 마찬가지고 시가표준액으로 기초연금 계산이 적용되니 전세보다도 기초연금 수급에 용이합니다.

    또한 받은 주택연금액 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시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과 실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소유 주택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가소유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매매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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