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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서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고 30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을 갉아먹는 3가지 감액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악명 높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 그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단독가구기준) | ||||
국민연금급여액기준 | 국민연금A급여액기준 | 기초연금 급여수준 | ||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이하 |
또는 |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이하 | → | 307,500원(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초과 |
이고 |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초과 ~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미만 |
→ | 153,750원 ~ 307,50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초과 |
이고 |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초과 | → | 153,750원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문제점과 대책
문제점
복잡한 연계과정으로 인해서 행정손실이 발생합니다.
오랜기간 납입해온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 박탈감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책
이렇듯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적 행정손실을 야기하는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폐지를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속한 통과를 통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폐지를 기원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표(참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일정 계산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납입금액등의 변수에 따라 그 감액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기준표는 어느 정도의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월급여 | 기초연금 감액 | 국민연금 월급여 | 기초연금 감액 |
500,000원 | 29,000원 | 800,000원 | 76,000원 |
550,000원 | 39,000원 | 850,000원 | 83,000원 |
600,000원 | 49,000원 | 900,000원 | 90,000원 |
650,000원 | 58,000원 | 950,000원 | 92,000원 |
700,000원 | 65,000원 | 1,000,000원 | 95,000원 |
750,000원 | 71,000원 |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의 감액도 함게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이나 임의가입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늘어나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감액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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