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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2차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이고, 이어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보다 확대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원요건

     

    1.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2. 영업상태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어야 함

    3.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 함(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해도 지원함)

     

     

    지원대상

     

    매출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간 대비 2021년 11월 혹은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1.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에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추후 신청을 받을 예정

     

     

    신청일정

     

    -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은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 24일(목)은 짝수인 사업체 에 문자로 신청안내고지 예정

    - 다수사업체, 공동대표자 등에게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대상 지급시기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월 23일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월 25일 ~
    19년 혹은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월 28일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월 28일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3월 7일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말 ~)

     

    지급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시에는 당일중으로 요청계좌에 입금됩니다.

    첫날인 2월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00 ~ 10시 신청 : 당일 12시

    - 10 ~ 13시 신청 : 당일 15시

    - 13 ~ 15시 신청 : 당일 17시

    - 15 ~ 18시 신청 : 당일 20시

    - 18 ~ 24시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022년 1월 이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20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차원)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문의처

     

    콜센터 1533-0100 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