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진행중이고, 이어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보다 확대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원요건
1.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함
2. 영업상태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고, 영업중이어야 함
3.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 함(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해도 지원함)
지원대상
매출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사업체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지원기준
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간 대비 2021년 11월 혹은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1.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지급
2. 공동대표
- 대표자 중에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추후 신청을 받을 예정
신청일정
-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은 2022년 2월 23일(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 24일(목)은 짝수인 사업체 에 문자로 신청안내고지 예정
- 다수사업체, 공동대표자 등에게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
대상 | 지급시기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 2월 23일 ~ |
행정정보 및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 2월 25일 ~ |
19년 혹은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2월 28일 ~ |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 2월 28일 ~ |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 3월 7일 ~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 |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 이의 신청(3월말 ~) |
지급일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시에는 당일중으로 요청계좌에 입금됩니다.
첫날인 2월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00 ~ 10시 신청 : 당일 12시
- 10 ~ 13시 신청 : 당일 15시
- 13 ~ 15시 신청 : 당일 17시
- 15 ~ 18시 신청 : 당일 20시
- 18 ~ 24시 신청 :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지원제외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022년 1월 이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20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차원)
3.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문의처
콜센터 1533-0100 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방법 (0) | 2022.02.24 |
---|---|
코로나극복 마이너스통장 대출금액과 신청방법(경기도 소상공인) (0) | 2022.02.24 |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택이 2채일때 계산방법 (0) | 2022.02.23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임대소득 계산 (0) | 2022.02.22 |
코로나 오미크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기준개편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