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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은 기초연금 수급중단의 위험성까지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의 상승과 기초연금 수급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반영시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4월에 반영되는 공시가격은 해당년도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바로 전년도 3월의 공시가격이 반영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반영될 공시가격은 2021년 3월의 공시가격이 반영이 되는 것이며, 2022년 3월의 공시가격은 2023년 4월의 기초연금에 반영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년 4 ~ 5월경에 전년도 3월의 공시가격이 반영이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특히나, 2021년의 공시가격이 19.8% 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2년 4 ~ 5월에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다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공시가격별 실제계산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경기도 거주 단독가구 / 아파트 - 시가 8억원, 공시가격 4억 8천만원(2020년 : 4억원) / 국민연금 45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 결혼한 딸들이 보내주는 용돈 / 공공근로소득 

     

    [계산]

    월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5만원 :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들의 용돈, 공공근로소득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평가액은 45만원 입니다.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아파트의 공시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1억3500만원을 빼면 3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세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1380만원이 되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15만원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115만원 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45만원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115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참고 - 2022년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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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1]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80만원이며, [사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계속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독가구이기에 부부가구 감액도 없으며, 국민연금도 45만원 정도이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역전방지감액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실제수급액을 합쳤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원과 기초연금 실제수급액 30만원을 합치면 190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80만원을 10만원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부터는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 3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2]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즉 2020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45만원으로 같고,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이므로 90만원 정도가 나와서 소득인정액은 135만원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감액 없으며,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135만원과 기초연금 실제수급액 30만원을 합치면 165만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8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소득역전방지감액도 없습니다.

     

    [결과3]

    이렇듯, 소득의 변화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른 것만으로 기초연금의 수급액이 10만원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곳이라면 기초연금의 감액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기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기초연금이 중단될까봐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더 악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자가 아파트의 경우에 시가 8억원이 계산기준이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50%에 가까운 기본공제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전세로 옮겼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5%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옮기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는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 -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기초연금 중지될수도]

     

    기초연금 주의사항,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못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중에 살고 계시던 자가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의 월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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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은?

     

    근로에 의한 소득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수입만으로 노후생활을 지내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들 수입 이외에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가 8억원인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매달 주택연금 245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수령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계산할 때 부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령에도 감액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며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를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단지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든다던가, 심하면 받지 못하게 된다던가 하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실거주 주택의 공시가격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만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시 기초연금 중단가능성 있다는 포스팅의 섬네일
    공시가격과 기초연금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