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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5가지

선봉엠피 2022. 4. 26. 23:24

목차



    5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부터 달라지는 도움되는 정책 및 사회적 변화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1. 청와대 방문 사전예약제

     

    차기정부가 청와대를 전면개방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부터 민간에게 전면 개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청와대로 구경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사전방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방 초기에는 인파들이 많이 몰릴수도 있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하고 당첨이 된 사람들만 방문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 등산로가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완전히 개방된다고 하며, 이 곳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ㅁ방문시간

    방문시간 5/10(화) 12시 / 14시 / 16시 / 18시
    5/11(수)~21(토) 07시 / 09시 / 11시 / 13시 / 15시 / 17시
    5/22(일) 별도신청운영(추후공지)
    5/23(월)~ 추후별도공지

     

    ㅁ방문인원

    ㄴ세부사항에 나온대로, 예약자에 한해서 방문이 가능하며, 하루 6번, 2시간마다 6500명씩 가능하겠습니다.

    ㄴ개인관람은 4명이하, 단체관람은 3~50명 이하, 65세이상/장애인은 4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ㅁ신청기간

    ㄴ신청기간은 방문 희망일 9일전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추후별도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ㅁ당첨알림

    ㄴ신청 당첨자는 방문 희망일 8일전에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며, 탈락자에게는 별도 알림은 없다고 합니다.

    ㄴ신청은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완화

     

     

    5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장려금 2021년분 정기신청이 실시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선사항 3가지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하반기(개선내용)

    22년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씩 상향 자영업자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현실화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3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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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가구별 소득 요건이 각각 200만원씩 인상

    ㄴ가구별 소득 요건 완화로 25만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ㅁ세대분리는 되어 있지만,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

    ㄴ기존에는 해당 경우에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재산이 합쳐지는 바람에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초과되는 바람에 못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선이후로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서상 전세금액, 월세금액과 무관하게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소득과 재산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ㅁ부동산 임대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ㄴ총급여액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ㄴ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액의 월세를 받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리용품 바우처 대상확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대상 연령이 만 11세 ~ 18세 였던 것에서 만 9세 ~ 만 24세로 확대됩니다. 지원대상의 확대로 작년 11만 4천명이 혜택을 받던 것에서 5월 1일부터는 2배 이상인 24만 4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ㅁ자격기준

    ㄴ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ㅁ지원내용

    ㄴ월 12,000원씩 6개월 단위로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연간 144,000원까지)

     

     

     

     

    4.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021년 6월에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까지입니다. 5월말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ㅁ신고대상

    ㄴ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계약의 해제

    ㄴ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ㅁ신고지역

    ㄴ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ㅁ신고방법

    ㄴ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

     

    ㅁ과태료

    ㄴ계도기간 이후에 신고하거나 허위신고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 부과

     

     

     

    5.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제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시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채용과정이나 직장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해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ㅁ절차

    ㄴ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ㄴ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심문 등의 과정

    ㄴ차별적 처우 금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

    ㄴ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월부터 바뀌는 정책 5가지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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