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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었다면, 2022년 8월부터는 부동산의 등기기준의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비롯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도 모두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터넷으로 부동산 가격을 파악하는 방법과 함께 각 거래가들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직접 가격 조회도 해보시고 차이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의 종류

    - 부동산 거래가격에는 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 실제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합의한 가격을 말합니다.

    -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적인 실거래가 조정은 불법입니다.

    -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관할 관청에 매매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의 가격을 말합니다. 

    - 보통은 정부에서 지정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 또한 정부에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각 개별 토지의 특성 혹은 위치에따라 산정한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KB시세는 대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공시지가의 경우는 세금부과를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그 가격이 책정됩니다.

    -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50만 필지에 대해서만 매겨집니다.

    -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판단으로 책정되며, 표준값을 고시하여서 여러 세액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자체는 개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자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거나 세금부과시에 그 기준이 됩니다.

    - 또한 매매,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데에도 기준이 됩니다.(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 기준시가의 고시 시기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상이합니다. 아파트는 매년 4월, 일반주택은 매년 12월에 고시하게 됩니다.

    - 기준시가 조회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시가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로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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