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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 청평면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미친!!!)

    지나가던 A씨의 반려견과 A씨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전혀 개를 제어하지 못했고, A씨와 반려견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로트와일러가  A씨와 반려견을 공격하는것을 보고 견주가 달려왔지만,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한 자신의 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고 하네요.(미친!!!!!!!!!!)

    A씨가 다친 반려견을 자동차에 옮기고 다시 현장으로 갔을때는

    견주와 로트와일러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고 합니다.

    (도망칠때는 개를 제어를 잘 했나 봅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건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사람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조치도 없이 도망쳐버린 로트와일러의 견주,

    너무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이네요.

     

    로트와일러는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는 맹견중의 맹견입니다.

    이런 맹견을 목줄도 안하고 입마개도 안하고, 도대체 견주는 무슨 정신머리로 그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맹견의 입마개, 목줄등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시에

    사람이 사망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쳤을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힌 개는 정말로 의무적으로

    안락사를 시켜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네요.

    해당 내용으로 정부가 법안을 추진중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개념과 상식을 상실하신 견주들에게도

    보다 가혹하고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할 거 같네요.

     

    상처를 입으신 A씨는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상태라고 하니, 꼭 범인!!!!과 범견!!!!을 잡으셔서

    제대로 된 금융치료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노빠꾸 견주님들,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개념을 머리속에 있는 뇌에 꼭 탑재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