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포스팅 섬네일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규신청 22년 2월 3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원

    문화격차 완화와 문화향유권리 보장 목적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문화누리카드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국민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부터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것이 차상위계층에까지 적용되면서 보다 폭넓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은 몰론 국내여행, 4대스포츠 관람(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시에 2500원 할인, 도서 구매시에 10% 할인, 스포츠 관람시 40% 할인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세한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 ▶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온라인 가맹점 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주소나 연락처, 할인 여부 등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그 자체로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인지라,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의 품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추후 제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사용 예외상황

     

    1. 식료품

    - 영화관의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 테마파크, 동/식물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 지역축제 주최 측이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축제 기간 내에 구매하는 식음료

    - 허용상품과 식음료를 같은 상품으로 포함해서 제공하는 식료퓸

    (시간제 도서대여점에서 제공하는 음료, 숙박시적 이용료에 포함된 조식, 여행패키지, 관광체험 프로그램에 포함된 식사 및 기념품 등)

     

    2. 일상용품, 의류

    - 미술관,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아트상품

    - 전문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제조공정상 수공이 50%이상 들어간 공예품

    - 한복(K-Ribbon 한복 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업체에서 판매하는 생활/개량한복)

    - 응원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구단 응원복

    - 수영복

    - 영화관람권

    - 효도라디오

     

     

     

    부정행위 단속

     

    문화누리카드는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 2에 의해 부정사용분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문화누리카드의 부정행위라 함은 대표적으로 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의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신고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발급기한

     

    2022년 2월 3일 ~ 2022년 11월 30일

     

     

     

    발급방법

     

    2022년에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나,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거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합니다.(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에 한함)

    3. 문화누리 모바일 앱에 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합니다.(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에 한함)

    4. 유효기간 2023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전화 ARS로 신청합니다.

    ARS 1544-3412 로 전화 - [1번] 지원금 재충전(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에 한함. 재충전에 한함. 알뜰폰은 LGU+만 가능)

     

    2021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자의 경우에 수급자격을 2022년에도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2022년에도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충전이 됩니다.

    자동충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나, 신규로 신청시, 그리고 카드를 분실시에는 위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구비서류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혹은 도장 필수) 및 신분증 필수 지참)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 되지 않습니다.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