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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대상 탈락하는 이유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신청대상에서 탈락하는 일 없도록 해야 불이익이 덜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 1일부터 신청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 기초연금의 신청대상, 수급조건, 재산기준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지난 포스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 포스팅 내용 중간중간에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숙지하셔서 신청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초연금을 못받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초과

     

    2022년 바뀐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간단히 말해서 월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수식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여기)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족간의 거래(부동산, 금융)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에 속하는데요, 이 때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4억원의 아파트를 3억원에 전세를 주셨다고 하면, 시가표준액 4억원의 50%인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보증금이 가족간의 일이라면, 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가족간의 돈 거래는 마찬가지로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간의 거래가 부채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간의 명의대여

     

    가족간에 사업자명의 대여, 통장개설, 계좌개설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성격, 출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증여재산

     

    기초연금 계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일 경우에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인정이 되어서 일정기간동안 신청자, 즉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독가구는 자연소비분 월 2,097,000원을 적용해서 약 24개월이 지나야 재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자연소비분 월 2,560,000원을 적용해서 약 19.5개월이 지나야 재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외체류 60일 이상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애시당초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에서이든 국외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달 바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게 되며 귀국을 하셔야만 다시 지급이 재개가 됩니다.

     

     

     

    6.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

     

    지난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신청자가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고급자동차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더라도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거듭 알려드리지만 고급자동차라도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고급회원권 역시도 그 가액을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대상에 탈락하게 됩니다.

     

     

     

    7.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을 말하며, 이 연금들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7일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러한 직역연금의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으며, 기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으로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급여액이 감액되며 또한 의료급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9. 신청을 제때 못한 경우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신청 대상자라면 제때 신청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생각중이신 분들이 해서는 안되는(?),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셔서 기초연금 신청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마치겠습니다.

     

     

    기초연금 못받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기초연금 못받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