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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
기초연금 최대 수령금은 어디까지나 최대
감액 3종세트 반영시 대폭 삭감
2022년 개정된 기초연금 수령조건과 재산기준, 소득기준에 대한 포스팅은 잘들 읽어보셨는지요.
조금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몇 번 읽어보시면 대충 흐름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작성한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실제수령액 계산에 등장하는 3가지의 "감액조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계산에 있어서 등장하는 감액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감액
2022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그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307,500원의 최대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단독가구기준) | ||||
국민연금급여액기준 |
국민연금A급여액기준 | 기초연금 급여수준 | ||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이하 |
또는 |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이하 | ▶ | 307,500원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초과 |
이고 | 기준연금액의 75%(230,625원)초과~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미만 |
▶ | 153,750원~ 307,50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초과 |
이고 | 기준연금액의 150%(461,250원)초과 | ▶ | 153,750원 (부가연금액) |
지난 포스팅의 내용을 잠시 인용하자면, 위 표에서 A급여액이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수치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개인별로 모두 상이하니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수령액과 A급여액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ㄱ. A급여액 이용한 방법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
ㄴ. 국민연금 급여액 이용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실급여액
2가지 방법중에서 큰 금액이 수령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2가지 방법 이외에 대충의 금액을 알고 싶을 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1년당 1만원식 감액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15년 납입이면 5만원 감액, 20년 납입이면 10만원 감액)
2. 부부가구 감액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307,500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492,000원 입니다.
금액에서 보실 수 있듯이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2배인 615,000원을 수령해야 일반적이겠지만, 이 경우 각각 20%의 감액이 들어가서 합산 492,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구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경우 발동이 되기 때문에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이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인정액이 조금 적지만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소득인정액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2021년 12월말 기준 소득인정액이 2,700,000원인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880,00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2,700,000원에 기초연금 부부가구 최대 월 수령액인 492,000원(수령한다고 가정하고)을 더하게 되면 합계금액이 3,19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2,880,000원을 312,000원 만큼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부가구 최대 월 수령액인 492,000원에서 312,000원을 감액해서 180,000원만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월 수령액은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가구감액을 반영하게 되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식이다보니 최종실수령액이 0원에 가까운 케이스도 발생하는데, 이같은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최대 월 수령액의 10%를 최소수령액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단독가구는 30,750원, 부부가구는 49,200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감안해서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산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전제조건이기에 최대한 많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을만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3종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연계감액, 부부가구감액은 어느정도 큰 금액이 아닌데, 소득역전방지감액은 정말로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연계감액이나 부부가구감액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국민연금연계감액을 폐지하는 내용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복지의 차원이기에 마냥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저런 감액으로 적은 금액만 지급되게 된다면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점차 나아지길 바래보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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