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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반려묘 정책 포스팅 섬네일
    반려견, 반려묘 정책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길이 제한

    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

     

     

     

    2022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1달이 지나갔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반려견, 반려묘 정책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 제한

     

    기존에는 반려견을 동반해서 외출할 경우, 목줄의 길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규정하였으나, 이후로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시행은 2022년 2월 11일 부터인데요.

    위반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정책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사항이므로, 단속 적발시에 유예 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줄의 길이가 2미터가 넘더라도 실제로 반려견과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묘 등록 전국 확대

     

    반려묘의 양육 추정 수는 2010년의 63만 마리에서 2021년에는 225만 마리로 추정될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 그런 만큼 유기되는 반려묘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양육되고 있는 반려묘들을 보호하고, 늘어나는 반려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묘의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묘 등록을 2022년 2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등록방법이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칩이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방식이 다 사용되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반려묘의 등록에는 내장형 방식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반려견 등록의 경우에는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반려묘 등록의 경우는 과태료 없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니,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부담없이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려묘의 등록은 지자체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자 여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