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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사소한 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지의무
-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가입이후에 동일직장에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곧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 직업의 변경, 직장의 변경에 상관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라도 곧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곧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한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유지
-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통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함(우편, 전화등으로 직접)
직무변경의 예
ㅁ사무직 → 생산직
- 동일직장안에서 사무담당 내근부서에서 일하다가, 생산에 관련된 현장부서로 전근하는 경우
ㅁ음식점주 → 배달원
- 음식점의 대표자지만,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당사자는 배달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경우
ㅁ관리자 → 운전겸업
-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관리자였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중장비를 운전하는 업무도 함께 맡게되는 경우
직무변경 미통지시 불이익
-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가능
-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기에 미통지시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
직무변경 통지시 이익
-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 가능
- 직무 변경으로 상해위험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음
- (미통지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납입보험료보다)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예방
직무변경 미통지 예방
- 보험에 가입된 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외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경우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통지(직업 변경 포함)
- 직업, 직장 변경이 없어도, 담당직무만 변경되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곧바로 통지
- 기존의 담당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함께 맡게 되는 경우도 보험회사에 곧바로 통지
-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시점은 직무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일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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