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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부터 많은 일상정보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9월을 기준으로 기존의 것에서 조금 변경되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것도 있는 일상정보 9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관심있으셨던 분야가 있다면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심(eSIM)이용 가능

    ㅁ이심(eSIM) 이란?

    - 유심(USIM)과 같은 역할을 하며,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칩에 가입자의 정보를 다운받아서 가입 및 이용하는 형태의 가입자식별모듈(SIM)

    ㅁ이심(eSIM) 으로 개통가능

    - 2022년 9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비롯 알뜰폰사에서 스마트폰의 이심(eSIM)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

    - 1개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번호의 사용이 가능해짐

    -- 기존 USIM으로 개통한 스마트폰에 eSIM을 활용해서 추가로 1개의 번호를 개통하는 방식

     

    ㅁ이심(eSIM) 의 장점

    - 물리적인 USIM과 달리 온라인 개통이기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 가입 가능

    - 가격도 USIM대비 절반 이하로 저렴

    - 2022년 12월까지는 이동통신 3사에서 처음으로 eSIM을 발급받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발급 예정

    ㅁ사용가능 단말기

    - 안드로이드 : 갤럭시 Z폴드4, Z플립4 부터 가능

    - IOS : 아이폰10 시리즈 이후 모델 전부 가능

     

    재난희망보험 출시

    - 2022년 9월1일부터 1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음식점들도 화재나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가능

    - (기존)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 그 이하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재난 발생시 경제적 부담 발생

    - 연간 2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소규모 음식점들도 가입이 가능해짐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이 가능

    - 가입 : 캐롯손해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가입가능

     

    그린카드 사용혜택 확대

    - 9월 1일부터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구입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확대 : 1.5% → 5.0%

    -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아서 사용해도 다양한 혜택

    -- 친환경 제품 구입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1회당 1000원 적립 및 탄소포인트에코머니 현금 캐시백 등의 여러 혜택

    참여항목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그린카드)
    미래세대실천
    (어린이, 청소년)
    단가 100원/회 2000원/회 1000원/회 5000원/회 1000원/회 상장 및 상금
    연간최대
    지급액
    10000원 10000원 10000원 25000원 10000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조건 변경

    ㅁ우대형 주택연금이란?

    - 부부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으로 시가 1.5억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하는 상품

    ㅁ변경사항

    - 9월 1일 부터 기존의 주택가격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공시지가 기준)

    -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였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ㅁ지역가입자 부담 감소

    -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확대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재산보험료가 24.5% 감소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를 부과

    -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

    - 직장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지역가입자의 65% 정도가 월평균 보험료 24% 인하 혜택(약 3.6만원)

    ㅁ직장가입자 부담 확대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이 확대

    - 기존에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부과

    - 개편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됨

    ㅁ피부양자 유지조건 강화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5가지(바로가기, 클릭)

    ※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고,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는 방법(바로가기, 클릭)

     

    ㅁ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9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주택 : 공시가격 5억원 이하 /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

    - 취득일,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 이어야 함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ㅁ문화누리카드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

    ㅁ지원금 인상

    - 기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간 10만원

    - 개편후에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간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 22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이미 발급받아서 사용중이라면,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1만원이 추가 충전

    - 미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어플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11만원이 충전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개선

    ㅁ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의 확대

    - 기존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

    - 9월 5일부터는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

    - 9월부터는 중앙부처 사업중심으로 안내 개시

    -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사업에 대한 안내도 개시할 예정

    ※ 하반기에 달라지는 새로운 복지정책 5가지(바로가기, 클릭)

     

    ㅁ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또는 어플,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안심전환대출 개시

    ㅁ안심전환대출

    - 1,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에게 3~4%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제도

    - 9월 15일부터 신청 개시

    ※ 안심전환대출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과 기준(바로가기, 클릭)

     

    ㅁ신청기준

    - 소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재산 :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

    - 재산의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을 때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

    ㅁ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ㅁ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내 최대 2.5억원 한도

    ㅁ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가능

    ㅁ신청

    - 시중 6대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신청

    - 6대은행 이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또는 어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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