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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회사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회사의 노동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진행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압류 집행 제도는 법원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을 묶어 버릴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써 개정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사건에서 법원은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적 이 있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넣어서 자기가 4만 7천원이라도 보태겠다며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이에 다른 시민들도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것에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침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경영계의 입장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한 또는 침해된다

    불법파업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파업은 고사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 조차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교섭의 주체, 파업의 주체의 범위 확대

    ㆍ원청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해야 함

    ㆍ하청 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야 함 

     

    ◎파업 목적의 정당성 확대

    ㆍ경영권에 속하는 정리해고 문제같은 임의적 교섭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의 파업도 합법파업으로 인정해야 함

     

    ◎손해배상 면책범위의 확대

    폭력적 행위, 물리적 행위로 인한 손괴나 파괴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함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한

    ㆍ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면, 노조간부나 조합원 등의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손해배상 청구액 제한

    ㆍ사용자측이 산정한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함

     

     

    향후 전망

     

    워낙 노동계와 경영계가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며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며, 어떤 부분이 쟁점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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