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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만 시행하니 신속히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신청페이지를 바로 연결해드릴테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지원
- 전라북도 지원사업 : 30만원 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사업 : 30만원 초과분부터 150만원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접수건은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신청방법
- 2023년 4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내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아래의 신청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첫 2주일 동안은(4.17 ~ 4.26)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10부제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 : 4.21(금)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 : 4.17(월) 신청
- 4.27(목)부터 10부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링크 내 네이버폼 양식 작성으로 대체)
- 통장사본 사진 업로드(링크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진 업로드(링크 내 업로드 항목에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을 권장함(익산시 공식 멘트)
지원대상
- 2022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상
- 익산시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대상
- 사업장 소재지/업종 변경시에는 동일인인 경우에는 인정
- 사업장 대표자를 변경시에는 동일 사업장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인정
지원제외대상
- 총매출액 혹은 카드매출액이 3억원 초과
- 2022년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국세청에 매출신고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택시업종
- 대규모점포내 수수료매장인 경우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
문의처
- 익신시청 소상공인과(전화번호 063-859-5218, 7533, 7534)
-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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