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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희망인천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3주동안만 예약이 가능하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한도소진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분들은 되든 안되든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정보

     

    지원대상

    • 인천소재 소상공인 대상

     

    지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에 (타지역재단포함)재단 신규보증을 이용한 기업 및 소상공인
    • 재단/신보/기보의 누적 보증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에 소유부동산의 권리 침해 혹은 30일 이상의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의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업종(사치, 향락 등) 및 보증제한사유(연체, 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정보

     

    • 오프라인 :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내방후 예약접수

     

    •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보증상담예약

     

     

     

    시행기간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9시 ~ 한도소진시까지

     

     

    보증정보

     

    보증한도

    • 최대 3000만원 한도 이내

     

    보증기간

    • 총 6년
    • 1년 거치,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금리

    • 최초 1년 : 3.29%
    • 이후 2년간 : 3.79%(23년 4월 3일 기준, 변동금리)
    • 3년차부터 : 이차보전 없이 신청기업 이자 부담
    • 이차보전 : 최초 1년은 2.0% 지원, 이후 2년간은 1.5% 지원, 3년차부터는 지원 없음

     

    보증료율

    • 연 0.8%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문의사항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전화번호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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