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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월은 전년도 후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5월은 전년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며, 9월은 당해년도 전반기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대상자도 확대되고, 신청요건도 완화되었으며 지원금도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입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 3월 1일부터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ㅁ근로장려금이란?

    ㅁ근로장려금 신청자격

    ㅁ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ㅁ근로장려금 지급금액

    ㅁ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장의 근로장려금

    ㅁ근로장려금 신청방법

    ㅁ근로장려금 신청유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벌고 있지만, 그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제적인 곤란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상이하게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소득기준에만 부합한다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ㅁ가구원요건

    구분 요건
    단독가구 ㅇ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ㅇ70세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다해도 단독가구로 인정
    홑벌이가구 ㅇ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
    ㅇ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인정
    맞벌이가구 ㅇ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고,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배우자 : 사실혼 관계는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함

     

    ㅁ소득요건

    ㅇ가구별 소득금액 요건(세전 연소득)

    구분 변경전 변경후(2022년부터 유지중)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ㅇ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이 기준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이 기준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기준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이 기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이 기준

     

     

    ㅁ재산요건

    ㅇ재산의 범위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2억원 미만)

    -재산의 범위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별도로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총합계액이 1억 7000만원 ~ 2억40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는 1억4000만원 ~ 2억원 미만)

    ㅇ재산의 종류별 금액산정방법

    재산의 종류별 금액산정방법
    재산의 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임차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X 0.55
    분양권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전체 금액
    금융재산 현금/예금/적금 등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출자지분 등(상장주식) :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 액면가액

    -부동산 :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란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50 ~ 70%에서 형성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라면 500만원 내외, 20년 이상이라면 100만원 미만으로 반영이 됩니다. 

    -전세금 :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의 55% 정도에서 형성됩니다. 실제 전세계약서금액보다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에서는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전세금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금융재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통장에 있는 모든 예금과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은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전세금만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도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상관없이 주택가액의 100%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의 가구원 구성과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년간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최대 300만원)

    -이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수급 가능(연소득에 따라 금액 상이)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수급 가능(연소득에 따라 금액 상이)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수급 가능(연소득에 따라 금액 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입장의 근로장려금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들도 신청자격에만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간사업소득이 2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연간사업소득은 근로자처럼 단순히 매출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 연매출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업종별 사업소득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엄종
    30%
    제조업, 음식업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내 고용활동
    9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ㅁ유선

    -전화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 버튼 누름 >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 누름 > 동의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종료

     

    ㅁ손택스앱(모바일)

    -손택스APP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종료

     

    ㅁ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종료

     

    ㅁQR코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고 생성되는 메시지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ㅁ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유형

     

    ㅁ정기신청

    -전년 1월 ~ 12월 까지 1년간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당해년도 5월에 신청하고(5월 1일 ~ 5월 31일), 당해년도 9월말에 지급받습니다.

     

    ㅁ기한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별도로 기한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6월 ~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은 다음해 1월에 지급받습니다.

    -사업자, 종교인은 기한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ㅁ반기신청

    -당해년도 1월 ~ 6월(전반기), 7월 ~ 12월(후반기), 이렇게 반년간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당해년도 9월(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신청은 다음해 3월(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합니다.

    -당해년도 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당해년도 12월말에 지급받고, 당해년도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해 6월말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후반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는 다음해 6월에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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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