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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2월 13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행예정인 이번 긴급생계비대출의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신청방법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이란?

     

    -저소득, 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와 같은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하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의 급전을 못 구해서 불법사금융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저소득, 저신용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소액대출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연체 여부, 소득 유무와도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이 2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줍니다.(한번에 100만원이 아님)

    -최초 대출시에는 5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추가로 50만원을 대출해줍니다.

     

     

     

     

    신청 및 지급

     

    -신청을 하는 당일에 최초 대출 가능금액 50만원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15.9%(한달에 13,250원 정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교육 이수시에 우대금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성실상환자가 추가 대출을 할 경우에 2.0%의 우대금리,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0.5%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3월부터)해야 합니다.

    -지출용도와 상환계획에 대한 대면상담을 거쳐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기 1년에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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