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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특별지원대책인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신청마감기한이 2023년 8월로 다가왔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정책의 대상자확인방법과 신청방법을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남겨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대상여부확인
    청년월세지원대상여부확인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목차


     

     

     

    청년월세지원 제도란?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에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12개월동안 매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 2022년 11월 부터 2024년 12월 까지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인 20만원 한도에서 주거급여액을 제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나이계산
    만나이계산

    • 부모님과 동거 상태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여야 합니다.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
    월세환산액(해당페이지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합니다)

     

     

     

     

     

    소득/재산 자격요건

     

    • 청년독립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원가구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43만원/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207만원/월)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부모와 상관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으로만 확인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페이지
    청년월세지원신청페이지

     

    • 오프라인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자주하는 질문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한다?

    •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해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로 구성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어떤 소득으로 심사가 되는지?

    •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 만 30세 이상이며,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는 경우 등은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는지?

    •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학중에 일시적인 거처 이전시 지원여부는?

    •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정책이 지속되는 기간내(20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소유,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같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조부 명의의 집에서 월세로 살면 안되는지?

    • 2촌 이내(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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