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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부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들의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등기기준)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목적
-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거래가의 정보를 다른 국가기관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매매체결후 계약 취소, 해제, 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집합건물의 가격과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집합건물이란?
- 1동의 건물 중에서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적인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
- 오피스,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
조회방법
- 2022년 8월 19일(금) 09시부터 조회 가능
- 포털사이트에서 등기정보광장(바로가기, 클릭) 에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 클릭) 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해당 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서 조회 가능(아래 화면에서는 해당 아이콘이 아직 안보임)
-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 조회됨
-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외
- 조회결과는 엑셀파일로 저장 가능, 필터링을 통해 지역별로 상세정보 확인 가능
등기열람 및 발급하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바로가기, 클릭) 에 접속
- 등기열람/발급 클릭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클릭
- 주소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간단하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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