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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의신청의 접수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중에서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자

    -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

    -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해서 지급을 받은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아 부지급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가능

     

     

    이의신청 방법

    ㅁ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클릭)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 이후 확인/검증 후에 지급여부 결정

    - 필요 서류는 확인지급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가 다시 한번 자동첨부 되기에, 추가 제출 불필요

    - 기본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만 가능

    ㅁ방문신청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후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클릭)에서 방문예약으로 직접 신청 가능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을 통해서 예약 가능

     

     

    신청기간

    ㅁ온라인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22년 8월 17일(수) ~ 8월 31일(수) (방문신청 예약은 8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가능)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09시 ~ 18시

     

    방문장소

    - 전국 77개소의 소진공 지역센터(지자체 아님)

     

    문의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 1533-0100(09시 ~ 18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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