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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 역시 다를바 없는데요. 특히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한 특별지원 대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12개월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할 것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에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월세 환산액은 대략 105,000원 정도)
소득/재산 기준
ㅁ소득
-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의 60% 이하
ㅁ재산
- 원가구 : 3억8000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1억700만원 이하
ㅁ청년가구/원가구 기준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ㅁ소득의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에서 별도의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중지
- 타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중지
지원금액
-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지원
-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신청방법
ㅁ온라인
ㅁ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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