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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고, 드디어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이 포스팅을 보시고 신고방법등에 대해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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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후에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신고사항 : 임대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임대 목적물 정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모든 사항
신고 방법
방문신고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트를 방문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서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같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
- 신고의무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있으며, 둘 중에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가능
- 위임장을 지참하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누구나 신고하는 것도 가능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계약서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
신고확인
- 신고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사실이 문자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음
임대차 신고제 대상 계약
- 임차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
- 아파트, 다세대주택 이외의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모두 해당
-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불필요
임대차 신고제의 필요성
- 투명한 전월세 거래를 통해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해짐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가 생략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발생)
-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 이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추가로 꼭 해야 함
미신고 과태료
-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신고 거래에는 과태료가 부과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 등에 비례해서 과태료 부과
- 최저 4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 관련 문의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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