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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이제 2023년 3월 13일 부터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 및 대상확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드릴 테니 신속한 신청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

     

    ※23년 7월 26일 추가 : 이르면 8월말부터 가계대출도 대환대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가계대출 확대시행 이르면 8월말부터

    현재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가계대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최근 이르면 8월말부터 가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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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확인하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시행

     

    시행목적

    • 코로나19에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대상확대

    • [기존]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에 한정 → [변경]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 대환대상대출은 2022년 5월말 이전에 실행된 금리 7%이상의 사업자대출에 한정(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인정)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의 사업자대출이 대상 
    •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금융/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도확대

    • [기존]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 [변경]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확대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이용 가능

     

    금리정보

    • 1 ~ 3년차 :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 4 ~ 10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상환방식 변경

    • [기존]5년 만기(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변경]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규 이용자 외에 기존 이용자도 만기기간을 연장 가능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조시 상환의사가 있다면 상시 원금 상환도 가능

     

    보증료 부담 완화

    • 대출 실행시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보증료를 매년 납부 가능하도록 함
    • 보증료율을 기존 1%에서 3년간 0.7%로 인하
    • 대출 실행시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신청기한 연장

    • [기존]2023년 말까지 신청 가능 → [변경]2024년 말까지 신청 가능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방법

     

    신청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부터 신청 가능

     

    신청안내 및 대상여부 확인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저금리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 중인 차주도 대상에 포함

     

     

    신청플랫폼

    • 시중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
    •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취급기관으로 연결

     

     

     

     

     

    가계신용대출 포함방안 추진중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시에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중
    •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대출 이외에도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 반영
    • 가계신용대출 포함시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에 한정할 예정
    • 2023년 3분기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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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대환대출확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