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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시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제도의 실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 2000년부터 시행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전반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이동전화는 월 최대 33,500원 할인
    •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 감면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주거/교육 급여
    시내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35% 감면
    - 월최대 11,000원 감면
    - 월청구 요금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제도 안내 강화

     

    •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
    • 대상자에게 SMS 통해 통신요금 즉시감면 안내문자 발송(2023년 3월 31일 부터)\

     

     

     

    안내문자 발송 대상

     

    •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65세 이상 SMS동의자)

     

     

     

     

     

    통신요금 즉시감면 신청방법

     

    1. 정부 24와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2.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

    • 전화번호 1523번 을 누르면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연결
    • 가입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생년월일을 확인

     

    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114 로 전화해서 자격확인 및 신청 가능

     

    4.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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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