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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시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제도의 실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 2000년부터 시행됨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전반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이동전화는 월 최대 33,500원 할인
-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 감면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수급자 | |
생계/의료 급여 | 주거/교육 급여 | ||||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인터넷 전화 |
월통화료 50% 감면 |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월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50% 감면 |
- 월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추가통화료 35% 감면 |
- 월최대 11,000원 감면 - 월청구 요금중 50% 감면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제도 안내 강화
-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
- 대상자에게 SMS 통해 통신요금 즉시감면 안내문자 발송(2023년 3월 31일 부터)\
안내문자 발송 대상
-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대상자(65세 이상 SMS동의자)
통신요금 즉시감면 신청방법
1. 정부 24와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2.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
- 전화번호 1523번 을 누르면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연결
- 가입자가 생년월일을 입력하거나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생년월일을 확인
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 이동통신 3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114 로 전화해서 자격확인 및 신청 가능
4. 오프라인 신청
-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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