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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침수우려 지하층 등의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지원을 위해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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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금리 / 기간
- 대출한도 : 5000만원(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50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연장, 4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 공공임대주택 : 2년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연장, 9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20년까지 대출 가능)
신청방법
- 취급은행에 방문 후 접수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2023년 4월 10일 부터 접수
- 하나은행 : 2023년 5월 1일 부터 접수
- 2023년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대출 지원관련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대출신청대상
-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악/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자격요건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본인(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대출가능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 제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자산심사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서 진행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단시에는 가산금리부과 및 대출기간연장 불가
추가심사
-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주의사항
- 대출심사 통과후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비)도 4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이사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문의)
- 대면접수만 가능
- 기금 중복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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