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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주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과 상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방법과 채무조정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전체일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금리감면 등 상세내용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채무조정 신청방법

    ㅁ신청방법

    -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1.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10월중 오픈예정(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유선 콜센터

    - 대표번호를 통한 통합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현재 번호 미정)

    3.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ㅁ안내 및 상담

    - 위에서 언급한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서 상세 안내 및 상담 가능(9월중 오픈 예정)

    -- 차주의 지원가능 여부, 지원절차 및 내용, 지원효과와 불이익, 세부 유의사항 등의 안내

    ㅁ확인/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의 채무를 확인후 신청(10월중 시행예정)

    -- 차주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지원자격 여부에 대한 내용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채무조정에 따른 패널티

    - 도덕적 해이의 발생 우려와 기존 채무조정 이용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신용정보를 기록하고 관리

    ㅁ부실차주

    - 부실차주에게는 신용패널티 부과 :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써 2년간 등록하게 함

    - 신용패널티 부과 기간동안에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의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사실상 제한

    - 신용패널티 부과 기간이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

    -- 차주의 노력에 따라서 신용도의 개선이 가능하며, 신용회복기본 마련도 가능

    ㅁ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에게는 별도 신용패널티는 없으나, 기존 신용상태에 따라서 신규 금융거래상 제약 발생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단기연체 정보 등은 금융권 등록과 공유상태에서 해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 전체일정

    ㅁ9월

    -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ㅁ10월

    - 채무조정 신청 접수 시행 예정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로 채무조정안을 제시하며, 이후 채권매입 등을 거쳐서 2개월 이내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상

    --- 22년 10월 채무조정 시행 이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과 접수, 그리고 채무조정 실시예정

    ---- 최대 3년간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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