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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대출종류, 원금조정, 금리조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종류
ㅁ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등)이 대상
ㅁ세부내용
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의 분리가 어려움
-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2. 법인사업자
-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가 확실
-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채무조정 제외 대출
ㅁ코로나 피해와 관계가 없는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
- 주택구입 목적 대출, 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 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자금은 가능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
ㅁ매입요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ㅁ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
ㅁ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중에서 대출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ㅁ부실차주는 보유한 대출중에서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가 넘을 경우 지원제외
- 고의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악용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채무조정 상세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ㅁ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채권 금융회사간 형평성 훼손 방지)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이를 매각신청하는 것이 가능
2. 채무원금 (감면)조정
-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0~80%의 채무원금을 (감면)조정
-- 차주의 채무액보다 무조건 재산이 적어야 함. 많을 경우 (감면)조정 대상에서 제외
---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됨
---- 청산가치 보장원칙 :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조사 등으로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그 즉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됨
-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조정율은 0 ~ 80%로 상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조정
3. 금리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원금조정때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4. 분할상환/상환기간
- (감면)조정 이후의 잔존 채무에 대해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이후 꾸준한 상환이 요구
- 차주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5.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ㅁ부실우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중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채무원금 (감면)조정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조정이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금리조정이 상이하게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구체적 금리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22년 9월말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
4. 분할상환/상환기간
- (감면)조정 이후의 잔존 채무에 대해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이후 꾸준한 상환이 요구
-- 차주가 본인의 사정에 맞게 거치/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0~12개월의 거치기간(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이 적용
----- 거치기간 중에 1년 한도 내에서는 이자유예도 가능
5.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한정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케이스에서 부실차주의 케이스로 이전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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