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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대출종류, 원금조정, 금리조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총정리(바로가기, 클릭)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종류

    ㅁ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등)이 대상

    ㅁ세부내용

    1.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의 분리가 어려움

    -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2. 법인사업자

    -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가 확실

    - 대표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 총정리(바로가기, 클릭)

     

    채무조정 제외 대출

    ㅁ코로나 피해와 관계가 없는 가계대출 및 비지원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

    - 주택구입 목적 대출, 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보증 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자금은 가능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것이므로 가능

    ㅁ매입요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ㅁ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

    ㅁ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중에서 대출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ㅁ부실차주는 보유한 대출중에서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가 넘을 경우 지원제외

    - 고의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악용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채무조정 상세내용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클릭)

     

    ㅁ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

    - 신용대출의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채권 금융회사간 형평성 훼손 방지)

    -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이를 매각신청하는 것이 가능

    2. 채무원금 (감면)조정

    -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60~80%의 채무원금을 (감면)조정

    -- 차주의 채무액보다 무조건 재산이 적어야 함. 많을 경우 (감면)조정 대상에서 제외

    ---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됨

    ---- 청산가치 보장원칙 :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조사 등으로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그 즉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됨

    -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조정율은 0 ~ 80%로 상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노년층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조정

    3. 금리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 원금조정때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 :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4. 분할상환/상환기간

    - (감면)조정 이후의 잔존 채무에 대해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이후 꾸준한 상환이 요구

    - 차주는 본인의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0~12개월의 거치기간,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5.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ㅁ부실우려차주의 보증/신용채무 조정

    1.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중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2. 채무원금 (감면)조정

    -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조정이 지원되지 않음

    3. 금리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서 금리조정이 상이하게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를 초과하는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구체적 금리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22년 9월말 이후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될 예정

    4. 분할상환/상환기간

    - (감면)조정 이후의 잔존 채무에 대해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고, 이후 꾸준한 상환이 요구

    -- 차주가 본인의 사정에 맞게 거치/상환기간을 선택 가능

    --- 0~12개월의 거치기간(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1~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을 선택 가능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이 적용

    ----- 거치기간 중에 1년 한도 내에서는 이자유예도 가능

    5. 추심중단

    - 신청 즉시, 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중지

     

    새출발기금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 한정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고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의 케이스에서 부실차주의 케이스로 이전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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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