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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실시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의 시행시기에 즈음해서 이 새출발기금의 대상자와 지원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계획

    - 온라인 홈페이지,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예정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바로가기, 클릭) 운영예정(10월 오픈 예정)

    - 콜센터 : 대표번호를 통한 상담센터 운영예정(번호 미정, 추후 공고 예정)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전반적 내용 소개(바로가기, 클릭)

     

    새출발기금 대상자

    1.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함

    2.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함

    3.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 이어야 함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새출발기금 대상조건

    1. 코로나 피해입증

    ㅁ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ㄴ새희망자금(20년9월), 버팀목자금(21년1월), 버팀목자금플러스(21년3월), 희망회복자금(21년8월), 1,2차 방역지원금(21년12월, 22년2월), 손실보전금(22년5월) 등을 수령한 차주

    ㅁ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황유예조치 이용 차주(22년 8월 29일 기준)

    -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매출감소, 경영애로) 등이 발생한 경우

    - 정책발표일 기준(22년 8월 29일)으로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정책발표일 이후의 신규신청차주는 제외

    ㅁ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

    ㅁ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확인하기)

     

     

    2.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ㅁ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90일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ㅁ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의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차주(22년 8월 29일 기준)

    -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또는 가산금리 인상 등의 요인)

    -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가 발생한 차주

    ㅁ고의적인 연체는 거절 가능

    -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를 하는 차주 또는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서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 가능

    -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한편 신규 신청도 금지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ㅁ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ㅁ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ㅁ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 이후)에 폐업한 자로 제한 

     

    지원적격 확인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바로가기, 클릭, 10월 오픈 예정) 을 통해서 확인 가능 

    - 국세청과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해놓아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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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