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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5가지 방법 -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주택이 금융권에 대출금이나 전세권 등 집을 담보로 한 빚이나 근저당권 등 과도하게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압류/가압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실제 채권액의 120 ~ 130%로 계산되기 때문에 반대로 근저당권 금액을 1.2나 1.3으로 나누면 실제 채권액을 예상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이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용도가 다르게 표기된 경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를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에 세금미납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집주인의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은 없는지, 납세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금융권에 대한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압류나 가압류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세금이 적정 시세가 아닌 경우

     

    -전세금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깡통 전세의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전에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한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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