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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하면서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퇴후에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개요

     

    주택연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생동안 연금형식으로 생활비를 매월 받는 연금형식의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소개영상[바로가기!! 클릭!!]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일 것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재외국민 포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 1주택자

    -다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합산이 9억원 이하일 것

     

     

    주택연금 수령액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은 가입을 한 시점의 주택가격과 연령이 기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늘어남

     

     

    주택연금 장점

     

    -평생동안 지금 현재의 집에 거주하며 연금 수령 가능

    -부부 모두 평생지급 보장

    -주택연금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남아있는 배우자는 동일한 금액을 평생 수령 가능

    -주택연금 종료후에는 그동안 수령했던 주택연금은 가입한 해당 주택으로 상환

    -정산 후 남는 금액은 자녀(상속인)에게 상속, 부족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손실 부담(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기(바로가기!! 클릭!!)

     

    예상연금조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종류별 연금지급방식 연금지급방식 {{result.pnsn_gv_meth_dvcd_str}}{{result.mm_pyat_indc_dvcd_str}} {{result.dvcd_year_str}} 최대인출한도(50%) {{result.max_wdrw_setp_psbl_amt}}원 최대인출한도(90%) {{result.max_w

    www.hf.go.kr

     

     

     

    ㅁ종신지급방식(정액형, 22년 2월 1일 기준)

    ㅇ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ㅇ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ㅇ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일반주택

    ㅇ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노인복지주택

    ㅇ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주거목적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주거목적오피스텔

     

    ㅁ확정기간방식

    ㅇ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ㅇ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선택시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ㅁ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 90%) 범위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금액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ㅁ우대방식

    ㅇ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ㅇ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전용계좌

     

    ㅁ개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함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으로, 월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만 입금이 되는 통장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기능

     

    ㅁ신청대상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 현재 이용중인 사람, 모두 신청 가능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연금 전용계좌와 일반계좌 모두를 수령계좌로 등록해야만 이용이 가능

     

    ㅁ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 발급

    -대출 약정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해당 서류 제출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신청

    -해당 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

     

    ㅁ개설가능 금융기관

    -KB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역 농축협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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