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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우리나라의 세는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이렇게 3가지의 나이 세는 법이 존재해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23년 부터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법

     

    ㅇ세는 나이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씩 추가 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

     

     

    ㅇ연 나이

    -출생하면 바로 1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0살로 유지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씩 추가 되는 방법

    -초등학교 입학나이, 음주, 흡연,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주로 사용

     

    ㅇ만 나이

    -출생하면 0살로 시작해서 1년이 지나서 생일이 되면 1

    -세금, 복지(기초연금 등), 의료지원 및 민법 분야에서 주로 사용

     

    ㅇ문제점

    -분야별로 사용하는 나이와 실생할에서 사용하는 나이 방식이 달라서 사회적 혼란 유발

    -전세계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혼란 및 착오 발생 

     

     

     

    변경사항

     

    -2023년 6월 부터는 민법,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합 예정

    -기존에 민법상 "만ㅇㅇ세"라고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ㅇㅇ세"로 변경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적어짐

    -출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는 1살이 되기까지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게 됨

    -여전히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 우려

    -정년연장, 국민연금수령, 기초연금수령 등의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경사항 없음

     

     

    우려사항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38개 법령(73%)이 "만 나이"로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가 이미 고착된 문화이기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부동산 평수와 티브이의 인치를 "형"으로 바꾸는 시도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실패라고 봐야할 정도로 기존의 형식을 한 번에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려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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