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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초연금 수령액 10만원 인상. 두번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연계감액률 조정. 세번째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 평균 13.5%에 비해 훨씬 높은 43.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생계유지와 함께 노후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인빈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해 줄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률도 4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빈곤률의 개선을 위해서 차기정부에서는 (단독가구기준)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 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으로 약 1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부감액 20%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부감액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다른 감액이 없을 경우 2021년 48만원, 2022년 49만2천원 이었던 수급액이 64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기 정부측은 연간 8조8천억원의 추가예산을 통해 노인빈곤률을 4.9%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보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461,250원을 넘으면, (단독가구기준)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인 307,500원의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그 성격과 지급방식이 상이함에도 두 연금을 연계시켜서 실질 수령액을 적게 만든 대표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을 줄인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얼마나 줄어들까,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서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고 307,5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을 갉아먹는 3가지 감액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 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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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부에서는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기초연금의 수령금액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단순계산으로 연계감액제도의 조정이 없이도, (단독가구기준)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면, 국민연금연계감액의 기준액은 40만원에 대한 150%가 적용되어서 6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0만원 이상이 될 경우부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제도의 조정을 약속했으니, 단순히 기초연금 수령액의 증액으로 인한 감액기준액의 조정 이외에도 다른 보완제도를 기대해봅니다.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는 보훈급여는 기초연금 계산시에 별도의 공제없이 소득으로 100%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소액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요.

     

    차기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훈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적한 문제들

     

    1. 집주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정작 기초연금이 필요한 세입자는 못 받는 문제.

    2.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신청조차 못하는 문제.

    3. 자가의 경우는 공시가격적용으로 인한 4 ~ 50% 공제효과를 보지만, 전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의 5%만 공제를 적용해주는 재산의 월소득평가액 반영에의 형평성의 문제.

     

    [참고 : 전세로 바꾸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기초연금 주의사항, 자가에서 전세로 변경하면 못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잘 받고 계시던 중에 살고 계시던 자가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는데,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의 월소득인정액이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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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차기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의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와 더불어 21년 9월에 상정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더 많은 노년층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차기정부의 기초연금 관련정책 3가지에 대한 포스팅의 섬네일
    차기정부기초연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