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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진출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신규 시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신청정보만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페이지를 우선 링크로 연결해드리니, 신속한 신청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1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접수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주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3.5억원 / 주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차상위계층 확인표(2023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차상위초과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차상위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조건 :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이용)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후 본인 저축적립금과는 별도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차상위 초과
- 조건 :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을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이용)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3년후 본인 저축적립금과는 별도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었을 경우,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였을 경우에 해당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기해지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났다면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월 20만원을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 가압지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했을 경우 월 15만원을 적립
주의사항
중도지급해지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는경우 중도 지급해지 됩니다.
- 지급액 : 가입기간동안의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 이자 입니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의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가입자(본인)가 사망하는 경우
- 압류/가압류의 경우
- 만기 이전에 본인의 요청으로 인한 환수해지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지급액 : 본인적립금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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