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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12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과 대출금리, 대출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ㅁ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함
-KB시세(바로가기, 클릭)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ㅁ소득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였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본인/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
디딤돌대출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세요(바로가기, 클릭)
특례보금자리론 용도
ㅁ자금용도
ㅇ구입용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ㅇ상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대출(대환대출)
ㅇ보전용도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ㅁ주택수
ㅇ무주택자
-구입용도 대출
ㅇ1주택자
-상환용도 및 보전용도 대출
ㅇ2주택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
-대출 이후 기존의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즉시 상환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ㅁ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ㅁLTV
-최대 70% 적용(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최대 80% 적용)
-非아파트 : 대출한도 5% 차감(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규제지역 : 대출한도 10% 차감
-실수요자(주택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차감 미적용
ㅁ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가능(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미적용)
-규제지역 : 대출한도 10% 차감
-실수요자(주택가격 8억원 이하,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규제지역 차감 미적용
ㅁ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後
구분 | LTV | DTI | |
非규제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무조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ㅁ대출가능금액 주의사항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에서 적은 금액이 적용되니 주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6가지 만기 상품
-만기 40년 상품 : 만 39세 이하 혹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기 50년 상품 : 만 34세 이하 혹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ㅁ대출금리
-우대형 : 4.65 ~ 4.95%
-일반형 : 4.75 ~ 5.05%
-매월 시장금리와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 예정
만기 형태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소득 연간 1억원 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 | 4.95%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부부소득 연간 1억원 이상 |
4.75% | 4.85% | 4.9% | 4.95% | 5.00% | 5.05% |
ㅁ우대금리
-저소득청년 대상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소득 연간 6000만원 이하
-0.1% 인하된 우대금리 적용, 추후 차주의 특성에 따라 최대 0.9% 까지 금리우대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시 3.75 ~ 4.05% 까지 인하 가능
구분 | 상세조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여부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 9억원 | 0.1% | ㅇ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000만원 | 0.1% | 최대 0.8% |
사회적배려층 | 0.4% | |||
신혼가구 | 7000만원 | 0.2% | ||
미분양주택 | 8000만원 | 0.2%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사회적배려층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넘지 않은 부부 우대금리(결혼예정자 포함)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추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해서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신청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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