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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들 중에서 의료분야, 건강분야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 잘 확인하셔서 도움 및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대상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접종 내용
👉폐렴구균
- 13가 백신 : 1회 접종후에는 재접종 필요 없음
- 23가 다당 백신(PPSV23) : 1회 지원 / 65세 이전 접종했거나, 접종 5년이 지난 경우 재접종 권고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백신 : 매년 1회 지원
- 연말(12월 31일)까지 접종 가능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 접종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접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
✅신청대상
-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
- 만 60세 이상 이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권장하는 연령은 60세 이상
- 백신 접종후 효과는 5년간 지속후 줄어듬
- 젊은층에 비해 노년층의 발병확률이 8배나 높음
✅신청방법
- 지자체별로 대상 연령, 소득 등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인접한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필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 월 4회(주 1회)에 한해서 12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원(정부지원 월 14만4000원, 본인부담금 월 1만6000원)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화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고협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은 물론 근육통, 신경통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더라도 해당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 매년 1, 2월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 주소지 주민센터에 현재에도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
- 매년 초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 거주지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 신청후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 진료일에 대한 알림서비스나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및 관리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의료비 지원(만 65세 이상)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질환별,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신청대상 및 지역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지원가능지역 거주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신청가능지역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틀니 / 임플란트 지원사업
✅지원내용
1. 틀니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를 시술할 경우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
- 7년 이내에 본인의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능
구분 | 대상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의료급여수급자 2종 | |
본인부담율 | 30% | 5 ~ 15% | 5% | 15% |
2. 임플란트
-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지원
- 부분틀니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최대 2개까지 중복으로 지원 가능
-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
구분 | 대상 |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의료급여수급자 2종 | |
본인부담율 | 30% | 10 ~ 20% | 10% | 20% |
✅신청대상
1. 틀니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혹은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의 제작이 가능한 사람
2.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신청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혹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 129)
치매검진지원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혹은 진단검사를 무료로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전국 600여개소의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의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 검사내용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 15만원 한도 내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내 |
✅신청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원)이하인 사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
✅신청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원)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 치매상담콜센터(전화번호 : 1899-9988)
노인 암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내용
1. 노인 안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동공을 통해 눈동자 내의 구조물을 관찰하는 검사)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2.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신청대상
1.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의 사람(저소득층 우선)
2.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번호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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