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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여러가지 복지제도들 중에서 의료분야, 건강분야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접종 내용

    ●폐렴구균

    ㄴ13가 백신 : 1회 접종후에는 재접종 필요 없음

    ㄴ23가 다당 백신(PPSV23) : 1회 지원 / 65세 이전 접종했거나, 접종 5년이 지난 경우 재접종 권고

    ●인플루엔자

    ㄴ인플루엔자 백신 : 매년 1회 지원

    ㄴ연말(12월 31일)까지 접종 가능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접종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접종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요망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

     

    ◎신청대상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사람

    ●만 60세 이상 이면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가능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대상포진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권장하는 연령은 60세 이상

    ●백신 접종후 효과는 5년간 지속후 줄어듬

    ●젊은층에 비해 노년층의 발병확률이 8배나 높음

     

    ◎신청방법

    ●지자체별로 대상 연령, 소득 등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또는 인접한 지역 보건소에 문의 필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지원내용

    ●월 4회(주 1회)에 한해서 12개월간 안마 및 지압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원(정부지원 월 14만4000원, 본인부담금 월 1만6000원)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ㄴ근골격계, 신경계, 순화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ㄴ고협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은 물론 근육통, 신경통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더라도 해당

    ㄴ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중에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매년 1, 2월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해당 지역의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주소지 주민센터에 현재에도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

    ●매년 초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서비스

     

    ◎지원내용

    ●거주지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 신청후 등록을 하게 되면 병원 진료일에 대한 알림서비스나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및 관리

    ㄴ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

    ㄴ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

    ●의료비 지원(만 65세 이상)

    ㄴ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질환별, 고혈압과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신청대상 및 지역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지원가능지역 거주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신청가능지역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 세종시, 경기 광명시/남양주시/안산시/부천시/하남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지원내용

    ●틀니

    ㄴ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를 시술할 경우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

    구분 대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1종 의료급여수급자 2종
    본인부담율 30% 5 ~ 15% 5% 15%

     

    ㄴ7년 이내에 본인의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능

    ●임플란트

    ㄴ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에 지원

    ㄴ부분틀니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최대 2개까지 중복으로 지원 가능

    ㄴ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

    구분 대상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1종 의료급여수급자 2종
    본인부담율 30% 10 ~ 20% 10% 20%

     

    ◎신청대상

    ●틀니

    ㄴ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혹은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ㄴ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의 제작이 가능한 사람

    ●임플란트

    ㄴ만 65세 이상

     

    ◎신청방법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혹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 129)

     

     

     

    치매검진지원

     

    ◎지원내용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혹은 진단검사를 무료로 지원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할 경우 전국 600여개소의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의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 15만원 한도 내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지원
    -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내

     

    ◎신청대상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원)이하인 사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지원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

     

    ◎신청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5,000원)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보건소 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치매상담콜센터(전화번호 : 1899-9988)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내용

    ●노인 안검진

    ㄴ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동공을 통해 눈동자 내의 구조물을 관찰하는 검사)1종

    ㄴ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ㄴ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신청대상

    ●노인 안검진

    ㄴ만 60세 이상의 사람(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ㄴ만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번호 : 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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