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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되고 변경된 기초연금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어 2023년에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감액제도가 있어서 최대 수령액을 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무엇이고, 얼마나 감액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종류
-국민연금연계 감액
-부부가구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연계 감액
ㅁ감액 설명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시점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제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기준연금액(수급금액)의 150% 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최대 50%를 감액
-2023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323,180원의 150%는 484,770원 이며, 이 금액이 기준이 됨
ㅁ감액기준과 감액금액
국민연금연계 감액(단독가구기준) | |
국민연금 수령금액 기준 | 기초연금 수급가능 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이하時 | 323,180원(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484,770원) 초과時 | 161,590원 ~ 323,180원 |
기준연금액의 200%(646,360원) 초과時 | 161,590원 |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150% 초과, 200% 초과 의 3가지 경우로 구분
-국민연금연계 감액을 적용한 이후, 부부가구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까지 적용되어야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결정
-대략적인 감액금액을 파악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부터 1년당 1만원 정도씩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큰 오차가 없음
부부가구 감액
-2023년 단독가구의 기준연금액은 323,180원이고 부부가구는 517,088원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2배인 646,360원을 받아야 하겠지만, 부부가구 감액 20% 가 적용되어서 517,088원을 받게 됨
-부부가구 감액은 부부중에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두 사람이 다 같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적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수급시기 조절이 중요
소득역전방지 감액
ㅁ소득역전이란?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기초연금 수급에 실패한 사람보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적은 대신 선정기준이 충족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의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
ㅁ감액 설명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차액만큼 감액을 적용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금액 = (가구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실수령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서 감액제도 3가지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최종실수령액이 거의 없어지는 현상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10%는 최소수령액으로 규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2,318원 / 부부가구는 51,708원 을 최소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음
참고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가구소득 인정액 알아보기, 재산기준 소득기준 인정액 정보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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