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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정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려금에 대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ㄴ20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폐업한 소상공인(약 5만개 업체로 예상)
ㄴ폐업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상태
지원불가대상
ㄴ20 ~ 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ㄴ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ㄴ손실보전금을 수령한 경우(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ㄴ폐업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
ㄴ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사업체를 폐업했다하더라도 1회만 지급
ㄴ공동대표자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만 장려금 지급
지원조건
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함(5시간)
ㄴ교육면제조건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신청학 전에 21 ~ 22년 희망리턴패키치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신청일시
ㄴ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 ~ 8월 26일(금)
ㄴ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동시접속 혼란을 최소화)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일시(국세청 DB를 통해 사전선별되어 즉시 지급가능)
ㄴ개업일이 19년 이전인 경우는 7월 14일(목)부터 신청 가능
ㄴ개업일이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목)부터 신청 가능
ㄴ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일시(자격요건 별도 확인과정/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
ㄴ개업일이 19년 이전인 경우는 7월 18일(월)부터 신청 가능
ㄴ개업일이 20년인 경우는 7월 25일(월)부터 신청 가능
ㄴ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는 8월 1일(월)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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