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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으로 인한 힘든 경영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환대출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사업

     

    ㅁ공급규모

    : 총 2000억원 이내로 은행별로 1000억원 정도의 규모. 2개 기관 내외로 진행예정   

     

    ㅁ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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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요건

     

    ㅁ대상기관

    : 비은행권(제2금융권)

    ㅁ대출금리

    : 7% 이상

    ㅁ대출종류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ㅁ취급시기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 세부내용

     

    ㅁ대출은행

    : 은행권(제1금융권)

    ㅁ대출방식

    : 제3자 예금담보(100%)

    ㅁ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이내

    ㅁ대출금리

    : 연 5.5 ~ 7%(고정금리)

    ㅁ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ㅁ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ㅁ우대사항

    : 담보제공 수수료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지연배상금 면제, 대출심사요건 완화(특례적용, 현장실사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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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중이며, 추후 최종확정시 다시 새로운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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