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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힘든 경영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환대출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사업
ㅁ공급규모
: 총 2000억원 이내로 은행별로 1000억원 정도의 규모. 2개 기관 내외로 진행예정
ㅁ대상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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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요건
ㅁ대상기관
: 비은행권(제2금융권)
ㅁ대출금리
: 7% 이상
ㅁ대출종류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ㅁ취급시기
: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 세부내용
ㅁ대출은행
: 은행권(제1금융권)
ㅁ대출방식
: 제3자 예금담보(100%)
ㅁ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이내
ㅁ대출금리
: 연 5.5 ~ 7%(고정금리)
ㅁ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ㅁ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ㅁ우대사항
: 담보제공 수수료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지연배상금 면제, 대출심사요건 완화(특례적용, 현장실사 생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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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중이며, 추후 최종확정시 다시 새로운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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