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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과 경제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ㄴ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는 만 15 ~ 39세 까지 허용)

    ㄴ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ㄴ재산 :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

    ㄴ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00만원(세전소득) 이하(단,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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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내용

     

    ㄴ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본인 적립액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이 월 10만원씩 적립됨

    3년간 지원하며, 만기시에는 본인 적립액 총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총액 360만원을 합쳐서 720만원의 적립금과 그에 해당하는 예금이자를 수령

    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씩 적립되어, 3년후에는 본인 적립액 총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총액 1080만원을 합쳐서 1440만원의 적립금과 그에 해당하는 예금이자를 수령

     

    지원조건

     

    ㄴ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함

    ㄴ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함

    ㄴ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기간

     

    ㄴ7월 18일(월) ~ 8월 5일(금)

    ㄴ혼잡방지를 위해서 시작 2주간(7월 18일 ~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 시행

    ㄴ예) 월요일(18, 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대상자 / 화요일(19, 26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대상자

    ㄴ5부제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는 3주차(8월 1일 ~ 5일)에 추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

    ㄴ방문신청을 해야 할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ㄴ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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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발표

     

    ㄴ청년 본인과 동일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여 10월중에 발표 예정

    ㄴ선정이 된 대상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됨

     

    문의사항

     

    ㄴ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ㄴ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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