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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에서 상환부담 경감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ㄴ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화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ㄴ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재개와 새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ㄴ최대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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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ㄴ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부실이 발생(90일 이상의 장기연체)하였거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차주
ㄴ부동산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 등과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일부 대출은 제외
지원내용
ㄴ거치기간부여
: 장기간에 걸쳐 갚을 수 있도록 최대 1 ~ 3년의 거치기간 부여
ㄴ상환일정 조정
: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최대 10 ~ 20년까지 조정
ㄴ대출금리 감면(차등화 검토)
ㄴ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따라 60 ~ 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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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ㄴ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년 10월부터 시행예정.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ㄴ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2022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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