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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그로 인한 수급자가 폭등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인정 방식은 그 이전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2년 7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의 실업인정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도 재정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재취업 활동 기간중에 구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실업급여신청에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실업급여의 종류
ㅇ구직급여
ㅇ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작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서 목돈 마련하자 << 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재취업도 빨리, 목돈도 마련하실 수 있어요!
ㅇ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ㅇ상병급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인정방식 완화
- 팬데믹상황에서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도록 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비대면의 일상화와 고용여건의 악화등으로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될 수 있는 한 자제해왔음
>>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시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실업급여 실업인정방식 정상화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완화되었던 실업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수급자별 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등에 대한 기준 강화
ㅇ실업인정 방식 변경
구분 | 변경사항 |
1차 | 고용센터 출석 - 교육수강 |
2,3차 | 온라인 신청 |
4차 | 고용센터 출석 - 실업인증 |
5차 ~ | 온라인 신청 |
ㅇ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구분 | 변경사항 |
1차 | 고용센터 출석 - 집체 교육 |
2 ~ 4차 | 재취업활동 최소 4주에 1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 인정횟수 제한 / 어학원 수강 - 미인정) |
5차 ~ | 재취업활동 최소 4주에 2회 (1회는 필히 실질적인 구직활동이어야 함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 |
ㅇ수급자별 인정 방식 변경
구분 | 변경사항 |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에 2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 기준 5 ~ 7차 : 4주에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 : 1주에 1회(구직활동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에 1회 (자원봉사 등 더 폭넓게 인정) |
ㅇ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변경
가능 | 불가능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 1회만 인정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 불가능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2차부터 안됨) |
워크넷 입사지원 : 회수 제한 없이 가능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음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됨) |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 : 1건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코로나19 이전의 실업급여 차수별 인정일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내용들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에요~
>> 실업급여 1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 <<
>> 실업급여 2 ~ 3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 <<
>> 실업급여 4차 인정일에 해야 할 일 <<
>> 실업급여 5차 인정일 이후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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