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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시에 좀더 많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
●신청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
●추가 납입시에는 해당 년도에 소득공제 반영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
●신청 근로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만 공제 가능
●지역가입자의 신분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신분일때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공제내용
ㄴ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주택소유여부
ㄴ과세기간 종료일 기준(매년 12월 31일), 무주택자일 것
ㄴ단,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된다면 가능
●면적 및 가액요건
ㄴ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이외에는 100㎡ 이하) 이하인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가능
ㄴ주택가액과는 무관
ㄴ오피스텔도 해당
●세대원 공제 여부
ㄴ공제 가능(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차입기간
ㄴ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함
ㄴ임대차계약의 연장 혹은 갱신시에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 혹은 갱신일 전후로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함
●공제액
ㄴ원금+이자 상환액의 40%
●공제 한도액
ㄴ연 300만원까지
✅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내용
ㄴ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 주택규모와 무관)
●주택소유여부
ㄴ과세기간 종료일 기준(매년 12월 31일),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일 것
ㄴ단,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2주택자 였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된다면 가능
●면적 및 가액요건
ㄴ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ㄴ오피스텔 해당 안됨
●세대원 공제 여부
ㄴ공제 가능(공제대상 세대원의 명의로 주택 취득시)
ㄴ차입금과 명의에 따른 공제가능여부
상황 | 공제여부 |
근로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타인(배우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타인(배우자)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공제 불가 |
공동 명의 주택 + 근로자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전액 공제 가능 |
근로자 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 근로자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 공제 (별도 약정이 없을시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 부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 |
공동 명의 주택 + 공동 명의 차입금 |
●차입기간
ㄴ이전등기 혹은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대출이어야 함
ㄴ상환기간 15년 이상의 대출이어야 함
●공제액
ㄴ300만원 ~ 1800만원
●공제 한도액
ㄴ연 1800만원까지
대출시기 | 상환기간/상환방식 | 공제한도 | |
2011년 12월 31일 이전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
2012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15년 이상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2015년 1월 1일 이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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