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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과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
●매년 초에 이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함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님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
●1개월마다 이러한 공제를 반영하기는 쉽지 않기에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가 이루어짐
연말정산 절차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준비
●예전에는 일일히 국세청 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인쇄해서 제출했어야 했음
●최근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
●일부 의료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도 반영이 되지 않기에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 또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함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기타 자료를 수집이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
●이 부분은 신청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장의 지침에 따를 것
◎환급 및 추납
●제출한 신고서와 공제자료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이 확정
●원청징수 영수증을 수령후, 해당 세액부분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환급이며 플러스(+)일 경우는 추납
◎원천징수세액 이란?
●월급여와 부양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정리된 "단순근로소득세표"에 의해 매달 일정하게 납부하는 세금
●최종적으로 모든 공제를 반영후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만큼 환급 또는 추납이 결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제를 반영후 실제 납부해야하는 "최종 확정세액"을 최대한 낮춰야 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부양 공제 적용(따로 살아도 가능)
●가족중에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가족중에서 급여가 적은 사람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신청서 아님)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처럼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인쇄후 회사에 제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당년도의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실행한 이후, 입력할 부분에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입력
●신청자는 최초에 한 번 등록 이후에는 현재 근무지를 퇴사할 때까지는 연말정산 자료 때문에 신경써야 할 필요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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