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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수입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금지원사업"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2024년은 전년대비 13.16%가 인상되어 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가구 기준으로 18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생계금지원사업"중에서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상담 및 신청
- 생계지원금은 각 지역의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센터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9
✅필요서류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 휴업 또는 폐업 관련서류 : 폐업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실직 관련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6,600만원)
-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4,200만원)
- 농어촌 :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3,500만원)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혹은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타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써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필요한 비용 혹은 현물을 지원합니다.
- 원칙적으로 금전지원을 우선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가구구성원의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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