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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면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잠깐만 시간내서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상단의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품목

    ◼에너지효율 1등급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장이 아닌 아파트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방문확인증 등)을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에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 역시 2023년의 지원금과는 무관합니다.

    ✅지원한도

    ◼냉난방기 :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정수급단속

    ✅지원금 지급 전후로 필요시 현장확인을 시행해서 아래의 경우를 단속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서 재판매 하는 경우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합니다.

    ◼미자격자 청구 : 부정이익에 대해 5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지원금 과다 청구 : 부정이익에 대해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지원금 오지급 : 별도의 제재부가금은 없습니다.

     

    증빙서류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사업장에 기기를 설치한 전체 모습을 찍은 사진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문의처

    ◼한전본사 임시문의처 : 061 - 345 - 1550 ~ 1554

    ◼임시운영기간 : 2024년 2월 26일 ~ 3월 22일 동안 평일 09시 ~ 18시

    ◼임시운영기간 이후 정식문의처 개설예정

     

     

     

     

    고효율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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