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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소득기준에만 부합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자격여부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단독가구

    가구별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홑벌이가구

    ①가구별 기준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와 부양자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3,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맞벌이가구

    ①가구별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3,8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제외가구

    전문직, 다른주거자의 부양자녀, 외국인,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가구원 구성,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1년간 최대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1년간 최대 2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1년간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유형

    정기신청

    전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금년(2024년) 8월말 ~ 9월말 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기간동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면 신청 3개월 후 지급 됩니다.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상반기)

    금년(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상반기)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금년(2024년) 12월 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장려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잔액은 하반기 반기신청에 대한 수령일에(다음해 6월)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반기신청(하반기)

    금년(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하반기)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내년(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내년(2024년) 6월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바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ARS전화 신청

    1. 전화번호 : 1544-9944 > 2. 전화메뉴 1번 : 장려금 >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5. 동의후, 1번 누르고 신청 > 6. 연락 처 및 계좌번호 확인 > 7. 신청완료

    ②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2. 신청/제출 메뉴 접속 >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속 >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5.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6. 신청요건 확인 >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8.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도 자격요건만 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2. 신청/제출 메뉴 접속 >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속 > 4. 본인 인증(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필요서류 첨부) > 5. 소득/재산 확인 > 6. 연락처/계좌번호 등록 > 7. 신청완료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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