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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소득기준에만 부합하면 개인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가능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통해 자격여부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기준)
✅단독가구
①가구별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 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홑벌이가구
①가구별 기준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와 부양자녀(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3,2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맞벌이가구
①가구별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총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3,800만원 미만
③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제외가구
◼전문직, 다른주거자의 부양자녀, 외국인,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 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가구원 구성,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 1년간 최대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 1년간 최대 2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 : 1년간 최대 33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유형
✅정기신청
◼전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금년(2024년) 8월말 ~ 9월말 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 기간동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청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전년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기한후 신청을 하면 신청 3개월 후 지급 됩니다.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상반기)
◼금년(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상반기)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금년(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금년(2024년) 12월 입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장려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35%에 해당하는 금액만 먼저 수령하게 됩니다. 잔액은 하반기 반기신청에 대한 수령일에(다음해 6월) 함께 수령하게 됩니다.
✅반기신청(하반기)
◼금년(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하반기)의 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신청기간은 내년(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입니다.
◼수령기간은 내년(2024년) 6월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전화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스캔하면 바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ARS전화 신청
1. 전화번호 : 1544-9944 > 2. 전화메뉴 1번 : 장려금 >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5. 동의후, 1번 누르고 신청 > 6. 연락 처 및 계좌번호 확인 > 7. 신청완료
②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2. 신청/제출 메뉴 접속 >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속 >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5.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6. 신청요건 확인 >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8.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도 자격요건만 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 홈페이지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2. 신청/제출 메뉴 접속 > 3.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접속 > 4. 본인 인증(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필요서류 첨부) > 5. 소득/재산 확인 > 6. 연락처/계좌번호 등록 > 7. 신청완료
✅대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안내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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