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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8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후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는 "재창업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창업특례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보증을 시행

     

     

    보증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영업중일 것

    - 2020년 이후 폐업후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 소상공인

    - 신용등급에 제한 없음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 같은 기업 당 총보증금액은 2억원 이내

     

    시행일자

    - 2022년 7월 29일(금) 부터 시행

     

     

    보증금리

    - 일시상환 : CD금리 + 1.5% 이내(22.7.27 기준4.1%)

    - 분할상환 : CD금리 + 1.7% 이내(22.7.27 기준4.3%)

     

    보증기간

    - 일시상환 : 1년한도(최대 5년)

    - 분할상환 : 5년한도(1년 거치,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2가지 중에서 선택 가능

     

    신청방법

    -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신청(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바로가기)

    -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 보증료율 : 0.5%  / 보증비율 : 100%

    - 재보증료율 : 0.5% / 재보증비율 : 60%

     

     

    제외대상 및 업종

    ㅁ제외대상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연체자

    - 휴폐업 기업

    ㅁ제외업종

    - 유흥업, 무도장, 안마, 마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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