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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신청이 7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대환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 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영업을 회복케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자 함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가능하며, 10만원 단위로 시행 가능
- 대환대상 대출 상환시에 발생하는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청 소상공인이 부담
대출금리
- 신용도에 따라 5.5 ~ 7.0% 사이에서 차등 적용
대출기간
-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 2022년 7월 29일(금) ~ 12월 16일(금) 까지
-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 법인사업자는 9월이후 신청가능
지원대상 및 조건
ㅁ지원대상
-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 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
-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체 1개만 신청 가능
- 2인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 1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
ㅁ지원조건
-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적용금리 7.0% 이상) 일 것
ㄴ비은행권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 축협, 수협단위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ㄴ캐피탈, 카드사 등은 해당 안 됨
-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에 대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어야 함
- 22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 담보대출)에 한함
ㄴ기업시설자금대출, 대표(이사)명의의 가계대출은 제외
ㄴ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은 해당 안 됨
지원불가대상
ㅁ세금체납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 혹은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 연장의 경우는 가능
- 체납처분유예 혹은 압류매각유예, 징수특례의 경우는 가능
ㅁ신용정보등록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ㅁ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ㅁ휴/폐업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정 중인 경우
ㅁ융자제외업종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융자제오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ㅁ기타
-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해서 대출대상적합 여부와 한도를 결정
-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필요
접수처
ㅁ신한은행
- QR코드 스캔으로 온라이으로 신청/접수
- 전국 740개 지점 방문 신청/접수
ㅁ하나은행
- 전국 534개 지점 방문 신청/접수
신청서류
ㅁ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바로가기)
ㅁ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환채무 체크리스트
ㅁ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ㅁ담보제공 신청서
ㅁ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ㅁ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ㅁ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혹은 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
ㅁ(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ㅁ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용도, 금리, 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해당 금융기관에서 취급
ㅁ법인 추가 신청서류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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