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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복지정책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확대

     

    ㅁ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란?

    - 21년 9월부터 시행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와 같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대상

    -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맞춤으로 검색하고 알려주는 제도(신청 필수)

     

     

    ㅁ확대시행

    - 2022년 9월부터는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

     

     ㅁ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

    - 생계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 자녀지원

    :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지원

    - 노인지원

    :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확대시행

    : 고용, 보훈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포함

    : 추후 2023년에는 지자체 복지서비스 까지도 포함할 예정

     

    ㅁ신청방법

    -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신청 가능 /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ㅁ사업목적

    - 저소득 납부유예자의 납부재개를 유도

    - 가입기간확대를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을 강화

     

     

    ㅁ지원대상

    - 납부예외자 중에서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인 사람

    - 과세표준이 6억원 미만인 사람

     

    ㅁ지원내용

    - 월 납입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ㅁ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부터

     

    ㅁ신청방법

    - 전국 국민연금공단 방문(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ㅁ사업목적

    -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

    -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회복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상병수당에 대한 모든 것 << 에 대한 글도 확인해보세요.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ㅁ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들이 모두 대상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도 포함

     

    ㅁ시범시행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ㅁ지원금액

    - 지원방식에 관계없이 1일 지원금액은 43,960원으로 고정

     

    ㅁ신청방법

    - 시범시행지역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후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바로가기) 접속후 신청

    - 우편접수

     

     

    긴급복지지원 확대

     

    ㅁ사업목적

    -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

    - 22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이 확대

     

    ㅁ지원대상

    - 긴급복지원제도 지원대상 알아보기

     

    ㅁ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재산(일반재산 + 금융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 자세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자격요건 알아보기

     

    ㅁ지원금액

    - 4인가구 기준 

    : 기존 1,304,900원에서 1,536,000원으로 약 23만원 정도 지원이 늘어남

    - 가구별 자세한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알아보기

     

    ㅁ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 오프라인 : 해당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후 신청

     

    ㅁ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콜센터 129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확대

     

    ㅁ목적

    - 2022년 현재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는 보훈급여의 경우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고 있음

    - 기초연금선정시 소득이 늘어나면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국가유공자에 대한 형평성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ㅁ시행내용

    -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는 보훈급여에 대해서 기본공제금액을 43만원 적용하기 함

    - 15000명 정도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짐

    >>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기준, 재산기준 한번에 알아보기 <<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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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복지제도5가지